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금때문에 어려웠던 소상공인 분들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1월은 구정연휴로 일하는 일수가 적어 매출액이 반토막이 난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단비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대출이 나왔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하셔서 1월 16일부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내용, 지원자격
□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절차 : 심사를 통해 대출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직접대출은 경쟁율이 치열합니다)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소상공인 융자 절차 >
대상조회 | 심사 | 약정 | 대출금 지급 | |||
▪정보제공 동의 ▪개인신용평점 조회 및 대상 확인 |
▪ 결격사유 확인등 융자 심사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
□ 지원규모 : 8,000억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모두가 중요합니다}
ⓐ영업개시일기준 90일 이상, ⓑ 저신용,ⓒ 소상공인=>3가지가 중요 포인트이며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개업일이 90일 이상인 자.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비영리사업자는 이번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대출 금액 조건 알아보기
▶(대출한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당 33천만 원 범위 이내
-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화) 대출신청일의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기준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 원(대출잔액 기준)
- 복수지원 제한
- (공동)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 지원횟수 : 연 1회 지원
- 대출금리 :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조기)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예시 > 1. 법인기업C와 법인기업D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c의 NCB가 744점 이하→ C와 D 중 1개 법인기업만 지원 가능 2. 개인기업E와 개인기업F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e의 NCB가 744점 이하→ E와 F 중 1개 개인기업만 지원 가능 3. 개인기업G를 공동대표 g(NCB 745 이상)와 h(NCB 744 이하)가 운영 중일 경우→ h를 주채무자로 하여 지원 가능 4. 공동대표 a,b가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A가 a를 주채무자로 하여 동자금을 받은 후, b가 운영 중인 다른 개인사업자B로 대출신청 (a,b의 NCB 744 이하)→ 대출불가 5.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인 개인기업G을 폐업한 대표g(NCB 744 이하)가 운영 중인타 개인기업H로 대출신청→ 대출불가 (개인기업G 앞 취급한 직접대출 완제 후 지원 가능) |
□ 신청·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온라인접수만 가능하기에 초기에 접수가 몰리어 자금이 소진되는 것을 막기위해 혼잡은 피하기 위해 총 33회 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합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 토・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 (신청·접수시간) 1.16.~1.31.(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홀짝제가 종료되는 2.1.2.1. 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홀짝제 일자별 신청 대상 > | ||||||||||
신청 일자 |
1.16 (월) |
1.17 (화) |
1.18 (수) |
1.19 (목) |
1.20 (금) |
1.25 (수) |
1.26 (목) |
1.27 (금) |
1.30 (월) |
1.31 (화) |
신청구분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출생연도 끝자리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장의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임대차계약서
· 거주지의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발급 어떻게 해요?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 발급은 어떻게 해요?
정부 24에 발급가능한 서류 =>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 지방세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유의사항
◦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직접대출방법이라 대출이 승인이 되면 빠르게 대출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1월 16일부터 신청이 되며 직접대출은 신청자가 초기에 몰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미리 해 놓으시고 16일 바로 접수 가능하게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대출은 경쟁률이 치열하고 초반에 자금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꼭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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