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1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기준, 신청기간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니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3월 1일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도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더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신입공무원부터 직업군인, 경찰, 소방관, 대기업신입사원, 은퇴한 군인이나 제대군인까지 소득이 평균이하인 경우, 작년에 퇴사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도 해당되며 공공일자리나 아르바이트를 단 하루라도 해서 평균소득이 5만 원 이상만 된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매출이 적거나 도매업의 경우도 연간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조정률을 20% 적용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됨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근로 장려금 확인하..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