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청불가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능 대상자와 반기신청 불가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반기, 정기(5월) 둘 다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3월 1일~15일까지 반기신청을 하시면 6월에 나머지금액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9월에 지급받는데 3개월 빨리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은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좋으니 반기신청대상자라면 3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3월에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반기신청 가능 대상자와 불가능한 경우 알아보기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가능한 경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도(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