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재계약1 상가계약 갱신청구권행사 Q&A 억대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상가계약갱신청구권]이란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Q&A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계약갱신청구권행사 Q&A상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란?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단, 임대료를 3회이상 연체 시 거절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최초계약일에 따른 10년 적용 케이스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새로 체결한 임대차 의 경우 10년 적용2018년 10월 16일 당시 이미 종료된 임..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