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1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17만원 벌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2022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해 2조 4708억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개인당 평균 132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저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 보겠습니다. 의료비 환급받는 경우· 보험료를 나도 모르게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감액조정을 모르고 납부한 경우· 오납부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 납부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꼭 해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사라지니 지금 바로 확인 해 보세요.저의 경우도 2022년에 대학병원에 총 4번정도 방문한 듯합니다. 피부습진 때문에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병원에 몇 번 가지 않아 나는 해당.. 202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