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사업자부활1 2024년 소형주택(도생,오피스텔,다가구)정책, 혜택, 요점정리 2020년 폐지되었던 '단기등록임대'가 도입되며 앞으로 2년간 소형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과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 다양한 혜택들이 도입되게 됩니다. 1월 10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정책 중 소형주택부분만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금융혜택 지원대상주택 - 2024년 1월 ~ 25년 12월말까지 준공된 60㎡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는 제외 세제(세금) 지원[2년간]기간 취득세 감면 대상자2024년 1월~ 2025년 12월50%감면원 분양자가 취득시 -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 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혜택(법 개정 이후)- 원시 취득세라 하면 손바뀜이 없는 최초 분양자를 말합니다. 최초로 분양을 받고 등기..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