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사 거주주택 비과세1 최신판,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의무사항, 거주주택 비과세혜택 올해 변경된 주택임대사업자의 적용범위와 세제혜택, 의무사항, 가장 중요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변경되는 주임사 핵심내용매입임대 85㎡ 이하 : 임대주택으로 등록 복원기존 4년 단기임대는 복원되지 않았고 종전 장기임대 8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남건설, 매입임대 구분 : 건설임대는 자가로 건물을 지어 직접 임대, 매입은 매매로 구입한 것기존 1호 이상 : 주임사 등록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2호 이상되어야 주임사 등록 가능.거주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점이 가장 장점인데 2년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1.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전용면적 40~60㎡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됩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이 넘어가면 85% 감면을 받.. 2023.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