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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요건, 조건, 금리, 대환, 한방에 끝내기

by 윤앤민2 2023. 1. 27.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 접수(23.01.30)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주택구입에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금리혜택을 주고 있으며 무주택자뿐 아니라 1 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출금리 하락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도 인하됐는데, 구체적인 금리와 혜택과 대상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요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요건


대상요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자금 용도는 주택구입 용도 외 기존 주담대를 대환 해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며 1 주택자가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용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내용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한도며 주택가격에 70%까지 대출 가능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께는 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10년~50년까지 주어 월 원금+이자의 상황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금리 적용 

주택가격과 소득에 따라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0.1%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4.15~4.45%의 금리용 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30일부터 접수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ko/index.do)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이용해서 신청가능

 



 

1.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요건등?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구입용도기존대출 상환용도임차보증금 반환용도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없음(우대금리 적용 시 별도 소득 요건을 충족)
주택 보유수  분양권입주권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대출만기 10, 15, 20, 30, 40, 50
상환방식  원()금 균등분할상환체증식 분할상환*
 
 * 50년 만기 체증식 분할상환 적용 불가
LTV  70%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80%)
DTI  60% 이하
신용정보  신용정보(연체·부도 등)가 등록되어 있는 차주의 경우 대출 불가
 
 * 배우자가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 신용정보 여부 확인

 2.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어떤 게 적용되는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아낌 e(전자약정·등기)로 신청 시 0.1% p 금리우대를 적용

▶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 (주택가격, 소득 ) 충족  최대 0.8% 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추가로 0.1% p 추가할인 +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청년 등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 0.9% p 추가할인 =>
모든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하면 대출금리 연 3.25%(최저)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적용 ]

구분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or 소득 1억원↑)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비고
 기본금리(A)1 4.25%10
~4.55%50
4.15%10
~4.45%50
우대형 0.1%p
우대금리(B) 적용기준
(주택가격/소득/연령)
     
  아낌e2 (9억원↓/제한/제한無 ) 0.1%p 0.1%p 중복적용 가능
  ()저소득청년 (6억원↓/6천만원↓/39세↓) - 0.1%p 중복적용 가능
(최대 0.8%p)
  사회적배려층3 (6억원/6천만원*/제한)
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 0.4%p
  신혼가구4 (6억원/7천만원/제한) - 0.2%p
  미분양주택 (6억원/8천만원/제한) - 0.2%p
 최저금리(A-B) 4.15%10
~4.45%50
3.25%10
~3.55%50
 

주 1)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
주 2)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 3)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주 4)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3. 신청 이후 대출실행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심사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 이후 대출실행 가능함

4.  주택가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시세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 대한 잔금 대출은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아파트 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는 감정평가액 적용도 가능합니다.
 

 구입용도 대출은 매매가격, 시세, 감정평가액  하나라도 9억 원 초과  대출 불가 (, 담보주택평가액은 매매가격과 시세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

 

5.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기숙사노인복지시설  「주택법」  주택이 아닌  준주택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6.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7.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우대사항이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5억 원 이내에서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LTV 80%까지 대출한도 우대

8. 부부 모두 소득 증빙을 해야 하나요?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의 혜택을 충분히 받으시려면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    * 우대형(1억 원)·저소득청년(6천만 원)·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 원)

10. 배우자 명의의 기존 대출로 대환상환 가능한가요?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일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가능합니다. 

11.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 기준인가요?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50 만기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주의

 

12. 거치기간 설정과 만기 일시상환 둘 다 가능한가요?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입니다. 

13. 정책 모지기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함

 

 14. 향우 금리 인하 시 더 낮은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 같은
상품인데
대환이 가능한가요?

   1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상품으로 대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15. 대환용으로 대출 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어찌 되나요?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 원활히 활용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디딤돌 대출 제외)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 타 대출 대환 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됨

 

 

상담 문의처

ARS 콜센터  1688-8114, 09:00~18:00(토, 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