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 접수(23.01.30)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주택구입에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금리혜택을 주고 있으며 무주택자뿐 아니라 1 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출금리 하락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도 인하됐는데, 구체적인 금리와 혜택과 대상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요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자금 용도는 주택구입 용도 외 기존 주담대를 대환 해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며 1 주택자가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용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한도며 주택가격에 70%까지 대출 가능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께는 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10년~50년까지 주어 월 원금+이자의 상황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리 적용
주택가격과 소득에 따라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0.1%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4.15~4.45%의 금리용 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30일부터 접수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ko/index.do)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이용해서 신청가능
1.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요건등?
구 분 | 내 용 |
자금용도 | 구입용도, 기존대출 상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이하 |
소득요건 | 제한없음(단, 우대금리 적용 시 별도 소득 요건을 충족) |
주택 보유수 |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50년 만기 체증식 분할상환 적용 불가 |
LTV | 70%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80%) |
DTI | 60% 이하 |
신용정보 | 신용정보(연체·부도 등)가 등록되어 있는 차주의 경우 대출 불가 * 배우자가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 신용정보 여부 확인 |
2.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어떤 게 적용되는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아낌 e(전자약정·등기)로 신청 시 0.1% p 금리우대를 적용
▶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 (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 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추가로 0.1% p 추가할인 +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청년 등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 0.9% p 추가할인 =>모든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하면 대출금리 연 3.25%(최저)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적용 ]
구분 |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or 소득 1억원↑)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
비고 | ||
기본금리(A)주1 | 4.25%10년 ~4.55%50년 |
4.15%10년 ~4.45%50년 |
우대형 0.1%p↓ | ||
우대금리(B) | 적용기준 (주택가격/소득/연령) |
||||
아낌e주2 | (9억원↓/제한無/제한無 ) | 0.1%p | 0.1%p | 중복적용 가능 | |
(新)저소득청년 | (6억원↓/6천만원↓/만39세↓) | - | 0.1%p | 중복적용 가능 (단, 최대 0.8%p) |
|
사회적배려층주3 | (6억원↓/6천만원*↓/제한無) * 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
- | 0.4%p | ||
신혼가구주4 | (6억원↓/7천만원↓/제한無) | - | 0.2%p | ||
미분양주택 | (6억원↓/8천만원↓/제한無) | - | 0.2%p | ||
최저금리(A-B) | 4.15%10년 ~4.45%50년 |
3.25%10년 ~3.55%50년 |
주 1)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
주 2)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 3)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주 4)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3. 신청 이후 대출실행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함
4. 주택가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아파트의 경우 ➊KB시세 > ➋한국부동산원 시세 > ➌주택공시가격 > ➍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은 ➊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 아파트 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➊주택공시가격 > ➋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는 감정평가액 적용도 가능합니다.
▶ 구입용도 대출은 ➊매매가격, ➋시세, ➌감정평가액 중 하나라도 9억 원 초과 시 대출이 불가 (단, 담보주택평가액은 매매가격과 시세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
5.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기숙사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6.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7.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우대사항이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5억 원 이내에서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LTV 80%까지 대출한도 우대
8. 부부 모두 소득 증빙을 해야 하나요?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의 혜택을 충분히 받으시려면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 * 우대형(1억 원)·저소득청년(6천만 원)·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 원)등
10. 배우자 명의의 기존 대출로 대환상환 가능한가요?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일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가능합니다.
11.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 기준인가요?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ㅇ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
12. 거치기간 설정과 만기 일시상환 둘 다 가능한가요?
▶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입니다.
13. 정책 모지기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함
14. 향우 금리 인하 시 더 낮은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 같은
상품인데 대환이 가능한가요?
▶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상품으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15. 대환용으로 대출 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어찌 되나요?
▶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됨(디딤돌 대출 제외)
▶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타 대출로 대환 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
상담 문의처
ARS 콜센터 1688-8114, 09:00~18:00(토, 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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